법원 "2차 추돌…1차 사고 운전자 책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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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차 추돌…1차 사고 운전자 책임 30%"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2월 20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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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차 추돌…1차 사고 운전자 책임 30%"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 차량을 추돌해 앞차 운전자 부인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법원이 2차 추돌한 운전자에게 70%의 책임을 물어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그러나 "1차 사고 운전자가 사고 후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재빨리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못했다"며 30%의 책임을 인정했다.

울산지법은 A씨 가족 3명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3억5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경부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충돌 후 조수석에 아내가 앉아있는 상태서 비상등을 켠 뒤 차에서 내렸다.

그러나 뒤따르던 화물차가 A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A씨의 아내가 숨지고 A씨는 크게 다쳤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가해차량인 화물차 운전자가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선행차량이 급정거하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발생했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도 1차 사고를 피하지 못한 과실에 이 사고 후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즉시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지 못한 점이 있다'며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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