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거혐의' 정동영 전 의원, 벌금 50만원 선고
상태바
'도로점거혐의' 정동영 전 의원, 벌금 50만원 선고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2월 13일 10시 4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점거혐의' 정동영 전 의원, 벌금 50만원 선고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62)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13일 "당시 집회가 신고가 필요없는 정당연설이라 볼 수 없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