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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속도제한' 서해대교 참사 이후 8년째 진전 없어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영종대교 연쇄 충돌사고의 원인이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로 밝혀진 가운데 2006년 서해대교 참사 이후 제기된 안개 낀 도로의 속도제한 강화 문제가 8년이 넘도록 진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6년 10월 안개가 짙은 상태에서 발생한 서해대교 참사 이듬해에 국토부(당시 건설교통부)는 가시거리에 따른 제한속도 규제 강화를 경찰청에 제의했다.
가시거리 250m 이하일 때 20%, 100m 이하일 때 50%, 50m 미만일 때 70% 감속하게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경찰청은 아직도 관련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안개나 폭우·폭설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는 최고속도의 50%로 감속 운행해야 한다'는 조항만 그대로 남아 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안개 정도에 따라 속도를 늦추는 쪽으로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영종대교 사고 때 10m 정도 앞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시속 20km 이하로 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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