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실효세율, 공제 여력 큰 대기업이 중견기업보다 더 낮아
상태바
법인세 실효세율, 공제 여력 큰 대기업이 중견기업보다 더 낮아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2월 10일 10시 26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세 실효세율, 공제 여력 큰 대기업이 중견기업보다 더 낮아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증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중견기업보다 대기업에서 더 낮게 나타난다는 통계가 나왔다.

법인세 실효세율이란 투자세액 공제, 연구개발(R&D)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 세율을 의미한다.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경제단체에 따르면 국세통계연보를 인용한 매출 규모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추이를 살펴보면 연간 매출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2010년 기준 평균 실효세율은 17.4%로 나타났다.

같은 해 매출 1000억∼5000억원에 해당하는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18.8%로 매출 5000억원 초과 대기업보다 1.4%포인트 높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기준에 의하면 중견기업의 판단 기준은 전자·금속·자동차 등 일반 제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다.

매출액 500억∼1000억원 구간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16.9%로 중견기업보다 훨씬 낮았다. 매출액 500억원 이하는 15%대, 매출액 100억원 이하는 11∼12%대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졌다.

즉 중견기업이 가장 세율이 높은 구간에서 법인세를 내고, 대기업이 그 다음, 중소기업이 가장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낸다는 의미다.

이 같은 과세 역전 현상은 2001년 이후 이어져 왔다. 법인세를 인하하기 전인 2000년에는 매출 5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24.7%로 1000억∼5000억원 구간 기업의 24.6%보다 높았다.

산업별로 살펴봐도 제조업의 경우 5000억원 초과 기업의 실효세율이 14.9%로 1000억∼5000억원 구간 기업 실효세율 16.6%보다 훨씬 낮았다.

건설업은 5000억원 초과 기업이 20.0%로 1000억∼5000억원 구간 기업의 20.4%보다 약간 낮았고, 판매유통업은 5000억원 초과 기업의 경우 19.6%로 1000억∼5000억원 해당 기업의 20.7%보다 세율이 낮았다.

조세재정연구원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의 경우 중견기업보다 연구개발이나 투자 등으로 각종 세액 공제 여력이 더 크다"면서도 "국세 통계로만 보면 해당 기업이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기업의 경우 해외법인에서 법인세를 낸 부분이 국내 납세과정에서도 비과세 감면 요인으로 참작되기 때문에 실효세율 산출에 유리한 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