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의혹' 원세훈 前국정원장 항소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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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의혹' 원세훈 前국정원장 항소심 오늘 선고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2월 09일 0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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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의혹' 원세훈 前국정원장 항소심 오늘 선고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9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을 이날 오후 선고한다.

원 전 원장은 직원들에게 불법 정치개입∙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지난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주 혐의다.

1심은 지난해 9월 원 전 원장의 혐의 가운데 국정원법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반면,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짓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국정원의 정치 관련 댓글∙트윗글들이 정치개입에 해당하지만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선거개입으로는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원 전 원장이 대선 당시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트윗이나 리트윗 건수가 뚜렷이 감소한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작업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이런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86조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가 관심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결심공판까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고 원 전 원장에 대해 1심 때와 같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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