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 자녀, 친권소송 직접 청구 가능해진다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부모의 학대나 폭력에 시달리는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지난 6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조항을 대폭 손질한 개정안은 가족간 분쟁에서 통상 '약자' 입장인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의결 개정안에 따르면 원래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 제기가 가능했던 미성년 자녀에게 가족관계 가사소송 등을 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부모의 학대로 고통을 받지만 성년이 되지 않아 소송을 낼 수 없던 자녀는 법원에 직접 친권상실이나 친권정지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입양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파양 청구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절차 보조인' 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소송을 도와줄 어른을 찾지 못한 미성년 자녀에게 법원이 법률·상담 전문가인 절차 보조인을 연결해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이혼 소송 등 모든 가사 소송에서 법원은 의무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듣는다는 원칙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미성년자에게 소송 청구권을 줘 가정 문제를 신속하게 법원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더불어 자녀가 재판에서 충분히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