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바늘학대 "그러고도 자격 있나?" 보육교사 인성교육 법률 명문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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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바늘학대 "그러고도 자격 있나?" 보육교사 인성교육 법률 명문화 움직임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2월 05일 1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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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바늘학대 "그러고도 자격 있나?" 보육교사 인성교육 법률 명문화 움직임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어린이 폭행에 이어 최근 어린이집 교사가 바늘로 아이들을 학대한 사례가 밝혀져 세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교사의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정계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움직임이 일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현재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및 영유아의 권리 등에 관한 인성교육 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명확한 법률상 규정이 없어 영유아보육법에 이를 보완할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지난 2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원장 및 교사들의 인성교육을 의문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번엔 바늘학대 교사들 인성교육 진짜 필요하다", "이번엔 바늘학대 애들보다 선생들이 더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겠네", "이번엔 바늘학대 법안이 실효성이 있을까" 등의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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