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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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이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받는다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1월 27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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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이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받는다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설 연휴 이후 금연치료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내달 25일부터 전국의 가까운 병·의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금연 상담과 금연 보조제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료와 의료기관 방문당 4주 이내의 범위에서 금연치료 의약품, 패치·껌·사탕 등 금연보조제의 가격 일부를 지원받는다.

상담료의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과 상관없이 최초 방문시 4500원, 2∼6회 방문시 2700원을 흡연자가 부담하면 된다.

금연보조제는 올해 하반기에 약가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정액제 방식으로 가격을 지원한다. 금연 보조제는 개수와 상관없이 하루에 1500원, 금연치료의약품인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 1000원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금연치료 총 비용을 계산해보면 패치를 단독 사용하는 경우에는 12주 기준 2만1600원, 패치와 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3만5500원, 부프로피온 사용시 5만1800원, 바레니클린 사용시 15만5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복지부는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해진 진료일부터 1주일 내에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중단으로 간주하고 1회분의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최종 진료 때 금연 유지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5∼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프로그램 참여를 중도 포기하거나 금연에 실패했다면 1년에 1회 재참여가 가능하다. 평생 금연치료비 지원 횟수는 추후 검토해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명단은 내달 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될 계획이다. 일단 금연치료 프로그램이 의료기관의 새로운 수익 모델인 만큼 전국의 거의 모든 병원이 신청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년에 약 2000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된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약가 협상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건보 공단 사업비 약 100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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