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생각보다 엄한 '뺑소니' 기준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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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생각보다 엄한 '뺑소니' 기준 알고 계셨나요?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1월 26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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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생각보다 엄한 '뺑소니' 기준 알고 계셨나요?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지난 10일 만삭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오는 길에 뺑소니 사고로사망한 남편의 소식이 알려져 충격인 가운데 뺑소니의 기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뺑소니 관련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54조를 따른다. 해당 조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사고가 났지만 접촉이 없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자리를 떠났을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주거나, 다친 곳이 없는지 물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 교통 전문가의 설명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크림빵 뺑소니, 범인 어서 잡혀서 죗값 치르길", "크림빵 뺑소니,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다시는 이런 일 없기를", "크림빵 뺑소니, 아내분과 아기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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