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약정 위약금 없는 '올레 순액 요금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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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약정 위약금 없는 '올레 순액 요금제' 출시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1월 11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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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KT(회장 황창규)는 요금 위약금 없이 평생 할인 받을 수 있는 '올레 순액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레 순액 요금제'는 단통법 시행 이후 위약금 부담 완화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에 부응하고, 이용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약정을 해야만 기본료를 할인 받고,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할인 받았던 금액을 요금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이 요금제는 요금 할인 약정 없이도 기존에 2년 약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6만7000원 요금을 24개월 약정할 경우 매월 1만6000원의 할인을 받았지만, 순액 요금제는 요금 할인 약정과 위약금 없이도 동일한 혜택의 요금상품에 5만1000원만 부과된다.

또 기존 요금제는 2년 약정할 경우 최대 30개월까지 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됐던 반면, 순액 요금제는 이용 기간에 상관없이 할인 적용된 기본료로 쓸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기 이용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제공되는 셈이다.

KT는 현재 가입자 이용비중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LTE∙3G 요금상품을 순액으로 출시하며, 기존 가입자도 제약 없이 전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올레 순액 요금제' 가입자는 기존 고객과 동일하게 'LTE 뭉치면 올레'와 '우리가족 무선할인' 등의 유무선 결합 할인이 제공되는 등 기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KT는 '올레 순액 요금제' 도입으로 매년 약 1500억원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KT 마케팅전략본부 강국현 본부장은 "단통법 시행 초기의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고객의 실질적 체감 혜택 증대를 위해 요금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며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우선의 서비스로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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