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이사회, 임영록 회장 거취 둘러싸고 '내분'
상태바
KB이사회, 임영록 회장 거취 둘러싸고 '내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KB 이사회 내에서 내분이 벌어지고 있다.

임 회장의 억울한 심정은 알지만 대세를 따라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일부 이사들이 강경한 사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 회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해임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이사회는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 회장의 해임을 이날 저녁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다수의 이사가 "KB금융의 조직 안정을 위해 임 회장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은 지난 15일 간담회의 후속 모임이다.

당초 지난 간담회에서는 사퇴 반대론과 해임 불가피론을 절충해 '이사회 전원은 만장일치로 임 회장에게 사퇴를 권고한다'는 수준의 합의를 끌어낼 계획이었다.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오는 19일 정식 이사회를 열어 임 회장의 해임 의결을 표 대결로 강행할 가능성이 있었다.

임 회장의 전면적인 사퇴 거부와 행정소송 제기 등으로 이사회의 행보는 오리무중에 빠졌다.

만약 이사회가 해임을 의결한 후 법원이 임 회장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사회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일시적 형태의 직무정지 징계를 근거로 해임을 의결한 꼴이 되기 때문.

해임 반대론자들은 통상 2~3주 걸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때까지라도 해임 논의를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 또한 이사회 측에 법원의 결정 때까지 해임 논의를 보류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가 해임을 의결한다면 임 회장이 이사회를 상대로 '해임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마저 소송전에 휘말리는 셈이다.

하지만 당국의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이사회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KB금융지주 전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 감독관 파견, 국민카드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고강도 검사, 검찰에 임 회장 고발 등 당국의 압박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는 형국이다.

임 회장의 소송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사회가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사외이사는 "규제업종인 금융권에서 금융당국에 맞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임 회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무한정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