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금융위원회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임영록 회장에 대한 중징계 안건을 심의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로 상향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빚은 임 회장에 중징계가 내려진 것.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장이 애초 건의한 문책경고보다 제재수위가 1단계 올라간 것이다. 임 회장은 공식적으로 제재를 통보 받은 날부터 KB금융지주 회장 자격을 잃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금감원장, 기재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위원장 추천 2인,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인 등 9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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