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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다음달부터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에 제시하는 상품별 적용 금리를 매달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금리 등 조건을 차별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개선하고 위험자산 편입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제시하는 원리금 보장상품별 적용금리를 매달 공시해야 하며 해당 상품을 새로 편입하는 다른 사업자의 금융소비자에게도 공시금리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이는 사업자가 신규 소비자에게는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고 기존 소비자가 추가 납부하거나 만기 후 재예치 계약을 할 때는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관행을 막으려는 조치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밖에 공모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ELB)를 퇴직연금 편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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