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에서도 포장된 닭·오리고기 판매 가능
상태바
슈퍼마켓에서도 포장된 닭·오리고기 판매 가능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8월 11일 10시 0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앞으로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슈퍼마켓에서도 냉장·냉동시설만 있다면 포장된 닭·오리고기를 팔 수 있다.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기준도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축산업 관련 일부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