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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슈퍼마켓에서도 냉장·냉동시설만 있다면 포장된 닭·오리고기를 팔 수 있다.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기준도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축산업 관련 일부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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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슈퍼마켓에서도 냉장·냉동시설만 있다면 포장된 닭·오리고기를 팔 수 있다.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기준도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축산업 관련 일부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