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주민등록번호 수집 방치 '대형사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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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주민등록번호 수집 방치 '대형사고' 또?
  • 김새미 기자 saemi@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2월 28일 00시 40분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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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방안 마련에 시간 필요…"개인정보법 취지 훼손"
   
▲ 자료사진

[컨슈머타임스 김새미 기자]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안에서 카드·보험사 등으로 대표되는 금융사를 제외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대체방안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이나 특정 업계를 상대로 한 '예외 조항'이 자칫 입법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카드사들,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수집

28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에서 1억여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발생,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그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최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기로 한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융사만 예외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안전행정부가 오는 8월7일부터 공공기업과 민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전면적으로 금지키로 한 행보와 온도차가 크다.

문제는 금융사들이 주민등록번호 대체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안일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유출 사태를 일으켜 개인정보보안에 심각한 허점이 발견된 카드사들도 마찬가지다. 현재KB국민·롯데·NH농협카드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안에 대한 고려 없이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꺼리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금융사의 특성상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도입한 다양한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경성대 법학과 손형섭 교수는 "2004년 이전까지 일본은 주민등록증이 없었다"며 "지금도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증을 가질 필요가 없어 본인 확인이 필요할 경우 운전면허나 여권을 통해 인증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본인인증을 위한 번호를 영역마다 다르게 쓰고 있는 나라도 많다는 부연이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1인당 의료보험번호, 연금보험번호, 조세식별번호의 3가지 번호를 부여하고 상황에 따라 다른 번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도 국민의료보험을 위한 10자리 번호, 조세행정을 위한 9자리 번호를 따로 제공한다. 캐나다는 9가지 사회보험번호를 15개 행정업무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 "개인정보법 입법 취지 훼손"

손 교수는 "현재로서는 금융사가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안을 사용할 경우 금융실명법에 저촉된다"며 "법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도록 (금융실명법 등을) 개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역마다 다른 자기인증번호나 방법을 개별적으로 갖춰야 한다"며 "금융거래에만 필요한 개인인증번호 등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금융사만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며 "개인정보법 강화로 주민등록번호가 특정 분야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외 규정을 집어넣으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에 대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가급적이면 (주민등록번호를) 안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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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공망 2014-02-28 11:37:14
1억건이상의 개인정보유출사고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에 개인정보수집을 예외로 한다는건 또다른 사고를 방치하겠다는것과 다르지 않다. 금융감독위원회의 각성을 촉구하며 시의적절한 지적에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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