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세무조사 종료…600억원대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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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세무조사 종료…600억원대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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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정미라 기자] 국세청이 세금탈루 등의 혐의로 롯데쇼핑에 추징금 600여억원을 부과했다.

3일 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오는 5일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를 공식 종료하며 앞서 추징금 세부내역을 통보했다.

당국은 일본 롯데와 해외 법인 등을 통한 역외 탈세 가능성도 집중 조사했지만 특별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해 검찰 고발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롯데쇼핑 산하에 편입된 롯데시네마가 매점사업권 등을 통해 세금을 일부 탈루한 것과 관련해 2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시네마 사업에 대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추징이 결정됐다.

매점 사업은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 등이 나눠 갖는 구조였고 이들 기업의 지분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딸 신유미씨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업의 수익구조가 문제되자 롯데시네마는 작년 3월 매점을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작년 7월16일부터 120일 기한으로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같은해 11월에는 조사 기한을 80일 연장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롯데그룹의 지주사 격인 롯데호텔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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