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순환출자 금지 위반 시 최대 10%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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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순환출자 금지 위반 시 최대 10%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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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정미라 기자] 대기업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의무를 어긴 경우 위반 행위로 가지게 된 주식의 취득가 대비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월10일까지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 행위로 취득하거나 소유하게 된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 범위에서 취득가액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금전신탁을 활용하거나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등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교묘히 피하는 경우 탈법행위의 유형으로 추가된다. 순환출자 현황도 기업집단현황 공시에 포함된다.

이밖에 자진신고자에 대한 고발이 면제되고 과징금 납부 최대 연장기한 및 분할납부 횟수 등이 늘어난다.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은 이자율 변동을 고려해 연간 4.2%에서 2.9%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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