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새미 기자] 최근 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카드를 재발급했다면 새 카드로 자동이체 변경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보험계약 실효, 통신요금 연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험료를 카드로 매월 내는 소비자는 카드 재발급 후 보험사에 전화 문의로 새로운 카드나 다른 결제수단으로 변경해야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는다.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 시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가 변경되면 누락될 수도 있다. 보험계약 부활 시 심사를 통해 보험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모든 카드사에 대해 카드 재발급 시 기존카드에 연결된 자동이체 변경 부분에 대해 소비자에게 자세히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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