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74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각종 세금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으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부친에게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사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26억원, 상속세 41억2000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73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2007년 남양유업 설립자이자 부친인 홍두영씨로부터 52억원 상당의 수표를 받고 거래처 사장 명의로 고가의 그림을 구입, 세무서에는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부친이 별세하자 직원 명의로 돼 있던 남양유업 주식 1만4500주를 형제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물려받고 배당금을 챙기기도 했다.
홍 회장이 차명주식을 사고 팔면서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보고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홍 회장이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탈루한 세금을 대부분 냈고 타인 명의의 남양유업 주식 19만8000여주도 지난해 12월 실명으로 전환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홍 회장과 김웅 남양유업 대표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임원 급여를 주는 것처럼 꾸며 회삿돈 6억9200여만원을 빼돌린 사실도 적발, 함께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