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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정미라 여헌우 기자] 정부의 안전 인증을 받았다는 의미로 어린이용 장신구, 면봉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KC마크'에 대한 신뢰도가 도마에 올랐다.
감독당국의 사전 심의 없이 제조사가 자체 시험 결과만으로 이를 획득할 수 있어 저질 제품이 안전한 제품으로 둔갑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적용되는 인증 마크인 만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화장지, 면봉 등 생활용품 업체 자율시험으로 KC마크
2일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110개 공산품 안전품목들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정해진 실험기준을 준수해 KC마크를 획득해야 시중에 유통 가능하다.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어린이보호포장, 안전품질표시 등 생활용품 규제 대상 중 '안전·품질표시 대상' 제품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업체가 자체적으로 시험을 한 뒤 KC마크를 표기할 수 있다.
해당 44개 품목 제조사들은 기표원이 정한 안전 기준에 따라 사설 기관 또는 업체 자체 연구소에서 시험한 뒤 시험 결과를 서류로 보관만 하면 된다. 시험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출시 당시 1차례만 하면 되는 실정이다.
어린이용 장신구, 화장비누, 화장지, 면봉, 쌍꺼풀용 테이프, 선글라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기표원 관계자는 "계절이나 사회적 요건 등에 따라 위해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제품을 일제히 수거해 검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중에 제품이 먼저 유통,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된 이후 사후 조사가 이뤄진다는 얘기다.
'무늬만' 정부 인증일 뿐 사실상 업체 자체 인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자율에 맡기다 보니 관리가 허술해질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대전지역 초등학교 문구점에서 완구, 장신구 등 22개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KC마크를 부착한 제품에서도 가소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일각에서는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이나 화장비누, 면봉 등 피부에 직접 닿는 품목에 한해서는 기표원이 사전 점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위반 업체, 제품 출시 금지 등 강력 규제 필요"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유해 물질 등이 (인체에) 큰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며 "어린이용 제품은 품목과 무관하게 모두 사전검수를 거치는 안전관리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법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위해성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110개 품목을 위해 정도에 따라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이 다른 제품들보다 안전성이 덜 중요한건 아니기 때문에 사전심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단순히 리콜이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제품 출시를 금지시키는 등 강력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