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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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논의
  • 장애리 기자 apple@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12월 09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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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애리 기자]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이산화탄소 저배출 차량 구매시 보조금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환경개선부담금 등 부담금 7개를 폐지하고 저탄소차협력금 등 2개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환경부 소관 부담금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 등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기타 수계 등 5개 수질총량초과부과금과 대기총량초과부과금도 폐지되고 과징금으로 전환된다.

이산화탄소 저배출 차량은 구매시 보조금을 주고 고배출 차량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저탄소차협력금,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을 매립·단순 소각하거나 생활폐기물을 타지역에 매립할 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각각 2015년과 2016년 신설이 검토된다.

폐수종말처리시설부담금은 설치·운영 관련 부분을 나눠 설치부담금인 폐수종말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은 유지하되 운영부담금은 폐수종말처리시설요금으로 변경해 징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담금 도입 취지와 산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에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평가단의 건설·환경분야 부담금 32개 평가 결과도 발표됐다.

평가단은 환경개선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과밀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비용부담금, 시설부담금 등 타당성이 낮은 5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집단에너지공급시설건설비용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 등 2개를 부담금법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개발부담금, 혼잡통행료, 생태보전협력금 등 16개 부담금은 부과요율 인상·인하 등 요율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과목적에 맞는 사용용도 개선과 감면·면제조항의 필요성이 있는 부담금도 제시했다.

건설분야 부담은 유사중복 항목을 통폐합하고 환경분야 부담금은 부과목적과 대상, 사용용도를 일관되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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