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 66%가 계약해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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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 66%가 계약해지 거부"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12월 05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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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영·유아 및 초등생의 과외 수단으로 학습지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0년 47건, 2011년 92건, 2012년 1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학습지 피해 사례 19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거부가 6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다 위약금, 청약 철회 거절 문제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평가하는 '소비자톡톡' 코너의 여덟 번째 품목으로 학습지를 선정, 이날부터 평가에 들어갔다.

평가 대상은 교원의 구몬·빨간펜, 한솔교육의 한솔주니어·신기한 나라, 웅진의 씽크빅, 대교의 눈높이, 재능교육의 스스로, 장원교육의 장원, 현대영어사의 윤선생 영어교실, 튼튼영어의 튼튼영어 등 8개 업체 10개 학습지다. 

평가 항목은 △교재 △방문교사 △가격 △운영관리 등 4개이며 교사 방문형 학습지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나 전용 어플(App)을 통해 실시간으로 결과가 공개된다. 

교사 방문형 학습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으로 소비자원은 내다보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꾸준히 이용할 수 있는 학습지를 선택, 해당 업체의 환불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환불조건을 반드시 명기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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