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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발표한다는 '실적가이드라인'에 딱 맞은 속담일 듯 싶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판촉사원에게 불합리하게 매출 달성을 강요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 4월 25일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여성복 매장에서 근무했던 여직원이 '실적압박'에 투신자살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자살한 여직원이 평소 백화점 매니저로부터 매출을 강요받았다는 정황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가 준비중인 판촉사원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은 이 사건의 후속조치인 셈이다.
한발 늦은 대응이 아쉽다.
영업사원이 업체 측의 매출실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은 이미 수 차례 발생했다.
지난달 실적을 부풀렸던 사실이 드러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일제약 영업사원. 최근 동부금융 인턴사원 자살사건에도 실적 압박 의혹이 나오고 있다. 유통·금융·제약업계에서 심각한 수준의 매출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잇따른 자살사건으로 실적압박이 도마 위에 오르자 공정위가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신속한 대응이 몇 사람의 목숨을 구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또 다른 소마저 잃을 수 없다. 외양간 보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이나 공정거래법에는 판촉사원 개인에게 지워지는 매출달성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
반면 공정위의 '실적가이드라인'은 법정 강제성이 없지만 위반할 경우 불정공한 행위가 없는지를 조사할 수 있어 사실상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나아가 관련 노동법 개선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실적압박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에 노동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부당한 처우를 받은 판촉사원이 당당하게 하소연할 수 있는 법적 출구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