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연합뉴스) |
'최고다 이순신' 경고, 이순신 장군 희화화+간접광고 과도
'최고다 이순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지난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KBS2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이 이순신 장군을 희화화하고 과도한 간접광고(PPL)를 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경고는 방송국 재허가시 감점대상인 법정제재이다.
앞서 '최고다 이순신'은 극중 "우리 회사 말고 해경에 지원해 독도나 지키는 게 어떠냐?", "이순신이 백원짜리지 천원짜리냐?" 등의 대사로 인해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3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이 적용됐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고다 이순신'이 특정 성형외과를 연상시키는 간판과 의사 가운, 협찬주(제과업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로고, 협찬주 매장의 인테리어 등을 수차례 노출해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 및 제3항 위반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최고다 이순신 경고에 네티즌들은 "최고다 이순신 경고, 연기자들의 잘못은 아닌 듯!", "최고다 이순신 경고, 좀 심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