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 무주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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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 무주택 인정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2월 04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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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의 소형주택 보유자는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가구 보유한 사람은 청약가점제상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고 무주택 기간도 인정된다.

종전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해줬다. 이번에는 주택가격을 2000만원 추가 상향하고 10년 이상 보유요건도 폐지했다.

바뀐 규정은 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자들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물계약이나 이중계약, 차명계약, 건설사가 임직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미분양분을 반강제로 떠넘기는 '자서분양'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사실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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