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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변액보험에 대한 정보가 공시됐다. 생명보험 불완전판매건수중 47.9%(2010년 기준)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말썽이 많은 변액보험을 소비자들이 직접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변액보험의 펀드 투입 비율, 납부 보험료 대비 사업비 비율, 위험 보장 비용, 펀드 투입 비율, 적립금 대비 펀드운용 수수료율 등을 공개하고 있다.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의 대부분이 펀드에 투자되는 상품이다. 다른 보험과 동일하게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사망위험을 보장해주는 특징도 함께 가지고 있지만 수익률에 따라 노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그 대신 투자위험이 크고 상품 내용이 복잡해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름만 보험이지 사실상 투자 상품에 가까운 셈이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는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판매 전에 반드시 설명하고, 보험회사가 판매자들의 설명의무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지난달부터 변액보험 가입 희망자들에게 변액보험 가입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만을 모은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는 것이 전부다.
변액보험의 주요 계약 정보에 대한 보험사의 설명의무를 한층 강화한다고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온 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상품 중에서도 매우 복잡한 변액보험을 단순히 숫자나열과도 같은 정보 공시로 소비자들을 100% 이해시키고 안내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변액보험은 보험업법에 적용 받는다. 본질이 보험상품인 탓이다. 그러나 보험성보다는 투자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상품으로서의 규제를 받는 것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일 것이다.
투자상품으로 분류돼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면 판매업자 규제, 투자권유규제, 불건전영업행위규제, 설명의무이행 등 투자자보호가 보험업법 보다는 한층 강화돼 있기 때문이다. 공시규제원칙에 따라 펀드수익률과 상품수익률 등도 통합적으로 공시됨은 물론이다.
미국의 경우 변액보험은 각 주의 보험법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동시에 증권 상품으로도 분류돼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다고 한다. 변액보험의 보험과 투자 두가지 특성을 인정해 소비자들의 투자자로서의 권리도 보호하는 것이다.
이번 변액보험 상품비교 공시를 통해 생명보험 불완전판매의 절반을 차지했던 변액보험 관련 민원건수가 줄어들지 지켜볼 일이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