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남은 구카드 도난 부정사용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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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남은 구카드 도난 부정사용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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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하던 카드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카드를 갱신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구 카드가 든 지갑을 소매치기 당해 즉시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3백만원 가량이 부정사용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 A씨는 사용하던 카드의 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카드를 갱신발급 받은 후  구카드를 폐기하지 않고 갖고 다니던 중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  즉시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카드는 현금서비스로 3백만원이 부정사용된 상태였다.
A씨는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였으나 카드사에서는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카드는 재발급된 카드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구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무에 보상이 어렵다며 거절당했다.

A: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와 재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는 이용할 수 없고 즉시 카드사에 반납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폐기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카드사마다 시기나 구체적인 절차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카드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3개월 전에 카드사로부터 갱신발급에 관한 안내전화가 오거나 안내문이 발송되는데  이후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약 한 달 전에는 새로 발급된 카드가 회원에게 도착하여 이때 이전에 사용하던 카드도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에 사용하던 카드를 카드사에 직접 반납하거나 혹은 아주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타인이 폐기된 카드를 다시 주어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건의 경우 부정사용자가 현금서비스를 사용하였는데, 현금서비스는 현금인출기 등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거래가 성립되는 것으로서 보상처리가 어렵지만 최근 법원 판결의 경향을 보면, 회원이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카드사가 회원에게 보상을 하도록 있다. 

그러나  회원이 카드관리를 소홀히 하여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하였다면 그 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회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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