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알고 산 휴대폰 할부 대금서 청구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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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알고 산 휴대폰 할부 대금서 청구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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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무료인 줄 알고 구입한 휴대폰에 대하여 할부 대금 청구시, 할부대금 납부해야하나요?" 
K씨는 매월 3만원이상 사용하는 고객에게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번호이동을 해서 이동전화서비스에 새로 가입했다. 하지만 첫 달에 K씨에게 온 요금청구서를 보니 휴대폰 할부대금이 청구되고 있었다.

이에 K씨가 판매점에 항의하자 판매점측은 할부대금이 청구된다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했다. K씨는 할부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
 


A :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계약서에 표기하였다면 납부할 필요가 없다.

위 사례는 요금제 할인 혜택을 마치 휴대폰 대금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광고하여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휴대폰 무료 제공은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휴대폰 대금을 할부청구 하는 것으로 계약서상에 표기하고 계약서에 명의자의 서명이 있다면 동의하에 휴대폰 할부 구입을 계약한 것이므로 이의제기가 어렵다.

 

계약서는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로서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이곳, 저곳에 서명을 하게 되면 차후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가 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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