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무료인 줄 알고 구입한 휴대폰에 대하여 할부 대금 청구시, 할부대금 납부해야하나요?" |
K씨는 매월 3만원이상 사용하는 고객에게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번호이동을 해서 이동전화서비스에 새로 가입했다. 하지만 첫 달에 K씨에게 온 요금청구서를 보니 휴대폰 할부대금이 청구되고 있었다.
이에 K씨가 판매점에 항의하자 판매점측은 할부대금이 청구된다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했다. K씨는 할부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 |
A :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계약서에 표기하였다면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 때 휴대폰 무료 제공은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휴대폰 대금을 할부청구 하는 것으로 계약서상에 표기하고 계약서에 명의자의 서명이 있다면 동의하에 휴대폰 할부 구입을 계약한 것이므로 이의제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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