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건강식품 박스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업체측에서 반품을 거절할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
P씨는 집을 방문한 판매원의 집요한 권유로 건강식품을 구입하게 되었다. 계약당시 방문판매원은 제품을 확인해보라며 박스를 개봉하고 복용을 권유하여 몇 개를 복용하였으며, 박스는 쓰레기이므로 자신이 버려준다며 가져갔다.
이후 생각을 해보니 환불을 해야 할 것 같아 건강식품 판매업체 측에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업체측은 박스가 훼손되었다는 핑계로 반품을 거절하고 있다. P씨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을까? |
A: 방문판매원이 박스를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방문판매로 소비자가 건강식품 등을 구입했을 경우 판매자는 판매과정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일부 복용한 것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될 경우 판매제품을 복용해 보도록 할 것이 아니라 샘플 제품을 먹어보도록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박스가 훼손된 경우에도 박스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더욱이 영업사원이 박스를 폐기하였다면 박스훼손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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