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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민원 개선…'성명'만 알면 즉시 찾는다
경기도는 내달부터 조상 땅 찾기 민원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성명만으로 조상 소유 토지 유·무 조회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그 동안은 조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도에서만 조회가 가능했다. 도민이 타 지역의 재산 조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청지역으로 문서를 이송해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해당 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은 도청이나 가까운 시·군·구의 '조상 땅 찾기' 민원 담당자를 방문하면 된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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