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커머스 부당광고 29건 적발…식약처 "접속 차단·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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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 부당광고 29건 적발…식약처 "접속 차단·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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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예령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 실시간 상거래(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부당하게 광고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신종 유통 채널이 확산하면서 소비자 기만행위를 겨냥한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다.

식약처는 온라인 실시간 상거래(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 광고한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29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른바 '라방'으로 불리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의 'e-커머스'(e-commerce)가 결합한 단어다. 네이버쇼핑 라이브,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에서 유명인과 전문 진행자가 소비자와 소통하며 구매를 유도하는 방송이다.

이번 점검은 라이브커머스가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확산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약 두 달간 걸쳐 실시됐다.

적발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부당광고는 총 18건이다. 이중 '혈당', '다이어트' 등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0건(5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변비', '난임', '염증 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운 광고 5건(27.8%) △'피부에~좋으니까'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거짓·과장한 광고 2건(11.1%)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5.5%) 등이 적발됐다.

화장품 관련 부당광고는 총 10건으로 집계됐다. △ '피부재생을 도와준다', '모발을 자라게 하는' 등 의약품 효능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가 8건 △'필러 크림'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이나 '피부과전문의 개발' 등 의료 전문 추천·공인을 표방한 광고가 2건 적발됐다. 

의료기기의 경우 파라핀 욕조 제품에 대해 '수족냉증 완화' 등 인증받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 1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 사례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단체에 공유해 자율 관리를 요청하고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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