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중흥건설이 총수 2세 소유 회사에 수조원을 조달할 수 있는 보증을 무상으로 선 혐의로 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지원·사익편취)로 기업집단 중흥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0억 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흥토건이 시행·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유동화 대출과 관련해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대가 없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중흥토건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 급여 등 이익을 확보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중흥건설 지배구조를 총수 2세인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는 경영권 승계 계획에 따라 부당 지원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중흥토건은 정 부회장이 2007년 인수할 당시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건설사였다.
이 때문에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사업 시행을 위한 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연대보증이나 자금보충약정을 맺는 신용보강은 다른 회사의 신용위험을 함께 떠안는 것이다.
따라서 시공사·증권사·공공기관은 신용보강을 해줄 경우 시공지분이나 수수료를 받는다.
그런데 중흥건설은 최소 1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신용보증 대가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이를 통해 중흥토건이 손쉽게 총 2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흥토건과 그 계열회사는 총매출 6조6780억원, 이익 1조731억원(2023년 말 기준)을 확보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