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케이뱅크는 27일 앱에서 착오 송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기존에는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접수만 가능했지만,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송금받은 수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하며, 송금 금액 전액에 대한 반환 청구만 신청할 수 있다.
송금 금액 일부에 대한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회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을 대신해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송금 건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절차 이전 단계에서 고객이 보다 쉽고 빠르게 착오 송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앱 기반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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