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팝업스토어 운영자 위한 '팝업 가이드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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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팝업스토어 운영자 위한 '팝업 가이드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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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성동구 제공]

컨슈머타임스=김동역 기자 | 서울 성동구가 팝업스토어 운영자가 알아야 할 각종 신고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정리한 '성동형 팝업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구는 지난해 6월 팝업스토어 운영 시 확인해야 할 각종 규정과 유의사항을 담은 '성동형 팝업 매뉴얼'을 제작해 팝업스토어 활성화로 인한 소음, 폐기물 관리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올해는 이에 더해 팝업스토어의 준비부터 운영, 종료까지 사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단계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성동형 팝업 가이드북'을 제작해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팝업 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준비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확인, 식품 판매 영업 신고, 옥외광고물 설치신고,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세무서)를 △운영 단계에서는 올바른 폐기물 배출, 인파 및 소음 관리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는 철거 공사 시 폐기물 처리와 안전조치, 임시사업장 폐쇄신고, 폐업신고 등의 확인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해당 가이드북은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와 팝업스토어 관련 플랫폼 기업 등에도 배포해 보다 많은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팝업 가이드북이 팝업스토어를 준비하는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팝업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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