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MBK와 홈플러스의 경영진 등에 대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통보했는지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드릴 순 없다"라며 "금융감독원 조사를 기반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오는 25일까지 MBK파트너스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지난달 19일 검사에 착수한 뒤 한차례 검사를 연장한 것이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 등에 대한 검사·조사를 진행 중인 금융당국은 이번 주 김병주 회장 등을 패스트트랙(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을 통해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이 검찰 통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MBK와 홈플러스가 지난 2월 25일 820억원가량의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시점이 홈플러스 신용도 강등 공시 2영업일 전이자 기업회생 신청 3영업일 전인 점에 주목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강등된 지난 2월 28일부터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거짓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MBK파트너스 경영진들이 신용등급 강등 이전부터 하방 가능성에 대해 대화를 나누거나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회생 신청 시 금융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회생 신청이 예정된 상태에서 채권 등을 발행하면 투자자를 기만하는 사기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