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검찰이 27일 신풍제약과 메리츠증권, 삼성증권을 압수 수색했다.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대표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투자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2월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혐의로 신풍제약 창업주 2세 장원준 전 대표와 지주사인 송암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풍제약 실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는 2021년 4월 신풍제약이 임상을 진행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가 2상 임상시험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미리 알았다.
하지만 자신과 송암사가 보유 중이던 신풍제약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해 약 369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장 전 대표는 1562억원에 달하는 매매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블록딜에서 매도자는 메리츠증권, 매수자는 삼성증권이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내부 정보가 외부로 어떻게 전달됐는지, 매각 과정에서 증권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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