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가구, 신혼부부·신생아가구 2299가구 등 총 4075가구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가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에게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1290가구)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인 가구가 다가구 등에서 시세의 30∼4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Ⅱ유형(1009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다가구·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가 1순위 입주자이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