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올해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어 대체거래소 출범 후 복수 시장 체제 하의 불공정거래 감시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 1차 조심협을 열고 복수시장 체제 출범, 사모 전환사채(CB) 악용 등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혐의 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수사(검찰)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 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조심협은 복수의 시장(KRX·NXT)에 대한 통합시장감시 운영방안을 점검했다. 거래소는 복수시장 통합시장감시를 위한 사전예방 및 이상거래 적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복수시장 환경에서의 불공정거래 적발 및 심리를 위한 준비를 끝냈다. 거래소는 거래시간 확대에 따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장 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신규 적출기준을 마련해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
또한 조심협은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 진행 경과 및 주요 사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모CB 연간 발행 규모는 2021년 9조3000억원을 정점으로 금융당국의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집중 조사, 제도 개선 등으로 지난해 5조8000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참여기관들은 △감사 의견거절 공시 전 CB 전환 후 주식 매도 △CB 전환주식 고가 매도 목적 허위 신사업 발표 △CB 대량 발행 이후 사적 사용 △CB 발행 등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 형성 등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금융당국은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매매심리·민원·제보 등을 토대로 사모CB 사건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또 향후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내달 23일부터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최장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이 가능하다. 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계좌 개설, 매매, 대여, 차입 등 거래가 제한되고 제한명령 이전부터 보유 중인 위법행위와 무관한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조심협은 거래제한대상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금융투자업자의 거래제한 예외사유 판단 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