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킥스 150% 기준 완화…10~20%p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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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킥스 150% 기준 완화…10~20%p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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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 기준 권고치를 조정한다. 보험사들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킥스 권고치를 준수하기 위해 후순위채를 대거 발행하고 있는 가운데 자본의 질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을 10~20%포인트(p) 사이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새 회계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경과해 안정기에 진입함에 따라 지난 제도에 기초해 설정된 요건으로서 그동안 변동이 없던 자본규제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동일 제도 전환으로 동일 건전성 비율 유지를 위한 적립 필요자본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설정된 감독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자본증권 발행이 급증하고 이자비용 등 재무부담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가용자본 중 손실흡수성이 높은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의무 준수기준이 아니라 경영실태평가 하위 항목으로만 활용돼 상대적으로 자본의 질적 관리에 소홀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새 회계제도 시행 이후 1년 6개월 만에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12.5%p 하락하는 등 자본의 질이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킥스 제도와 관련해 '기본자본 강화'와 '비율기준 합리화' 투트랙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으로 도입하고 공시를 강화해 자본의 질을 개선한다.

후순위채 중도상황 요건의 경우 15%p 내외(10~20%p)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실무 태크스포스(TF)와 계량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중 최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연착륙을 적극 지원한다.

금융당국을 개선 추진시 킥스 비율을 활용하고 있는 다른 규제(보험종목 추가, 해약환급금준비금 등) 기준도 조정해 향후 납세·주주배당 여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 회계제도에 걸맞는 고도화된 자본규제 체계를 마련해 보험업권 자본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면서 후순위채 발행비용 등 보험사 건전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자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해약환급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법정 준비금 정비를 통해 기본자본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선에서 자본 활용성을 높이고 납세·주주배당 여력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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