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5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로 2족 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한 카이스트 휴보 랩(Lab) 연구진이 2011년 설립한 로봇 전문 기업이다.
삼성전자는 자사 AI·소프트웨어 기술에 레인보우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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