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누수 막는다…경상환자 '향후치료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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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누수 막는다…경상환자 '향후치료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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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제도적 근거 없이 지급해 온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급 근거가 마련된다. [사진=픽사베이]
보험사가 제도적 근거 없이 지급해 온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급 근거가 마련된다. [사진=픽사베이]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 없이 '향후치료비'(합의금)를 관행적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 적정 배상을 지원해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지만,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급 지금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보험사가 근거 없이 지급해 온 향후치료비는 2023년 기준 규모가 치료비 보다 많은 1조4000억원에 달해 2400만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 금융위 및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면서, 불건전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와 보험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 비공개 산정해 소비자·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렵해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관계기관은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 마련 △자동차보험에 관한 불건전 행위 예방 및 처벌 강화 △보험료 산정 요율, 지급보증 절차 등 세부 운영 방식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 대책 주요 내용인 향후치료비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 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은 금년 상반기 내 후속조치를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 대책을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돼 개인의 자동차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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