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고객 정보 국외이전 거부 시 서비스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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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고객 정보 국외이전 거부 시 서비스 이용 '불가'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5년 02월 21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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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최근 한국 시장 직접 진출에 나선 중국 이커머스 테무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국내 고객의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기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가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이를 관리할 방안과 유출 사고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테무가 업데이트를 시행하면서 공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 제3자 기업에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다'며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이전 처리방침에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처리 위탁 항목은 '해외 송금' 정보 뿐이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처리 위탁 항목은 개인 세관 코드, 거래 금액, 주소,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장치 정보, 연령 확인을 위한 ID, 정보주체의 사용 중 수집된 데이터 등으로 확대됐다. 

정보주체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부분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위탁을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곳은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6개국 27개 기업이다. 아울러 이전까지 국세청으로 한정됐던 국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자엔 '한국 판매 파트너'를 추가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최근 한국에 직접 진출하기로 결정한 테무가 오픈마켓을 열기로 한 영향으로 분석한다. 한국인 판매자를 모집하고 있는 데 따른 움직임이라는 해석이다. 

이처럼 국내 고객 정보 수집 법위와 활용이 확대된만큼,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출 사고 등에 대비한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영업장이 없는 기업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테무의 국내대리인 근무자는 3명이고, 이 중 상시근무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테무의 처리방침에 안내된 '개인정보보호부서 및 국내 대리인'에 문의하면 관련 정보는 테무 본사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돌아오는 상황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이들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알리의 경우 지난해 7월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한 점이 확인돼 과징금 19억여원을 물게 됐지만, 당시 테무는 한국에서 사업을 벌인 이력이 짧아 영업 관련 기록이 많지 않은 탓에 처분이 미뤄지기도 했다.  

테무 측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지역 상품 파트너 도입을 반영하기 위해 업데이트된 것으로, 데이터 처리 방식에는 어떠한 변경도 없다"며 "일부 개정 내용은 번영상 오류를 바로 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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