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배달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이 대법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위대한상상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주문보다 저렴한 최저가 보장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사측에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같은해 1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대한상상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음식점들의 경영에 간섭하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며 2021년 1월 위대한 상상을 기소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배달앱 사업체가 사업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배달앱 이용을 통해 판매경로의 확대로 인한 이득을 누리는 음식점에 직접 판매가격과 차별하지 말 것을 거래조건으로 했다는 자체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음식점이 다른 배달앱 등을 통해 판매하는 음식 가격, 서비스와 요기요 배달앱의 판매가격, 서비스를 차별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경영 간섭의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