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승부조작, 경기·배팅방식 복잡 '단독범행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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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승부조작, 경기·배팅방식 복잡 '단독범행 아닐 것'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2월 17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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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모터보트대회 및 새만금 수상레저 축제'에서 경정 선수들이 쾌속 질주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프로축구와 프로배구에 이어 레저스포츠인 '경정(Motorboatracing)'에서 승부조작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김병구 부장검사)는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예상 순위를 알려준 혐의(경륜·경정법 위반)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경정선수 박모(36)씨를 구속하고 브로커 박모(47)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정선수 박씨는 브로커 박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7000만원을 받고 지난해 5월부터 7차례에 걸쳐 예상순위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보를 입수한 브로커 박씨는 예상순위에 따라 경주권을 구매했다.

검찰은 브로커 박씨가 예상순위에 따라 경주권을 구매한 과정에서 챙긴 부당이득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경기와 배팅 방식이 복잡해 선수 한 명이 순위를 조작하기 어렵다는 점으로 미뤄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가 다수일 것으로 보고 확대 수사에 나섰다.

경정은 오락성 레저스포츠로, 모터보트 경주에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를 맞춘 사람에게 배당금을 주는 형식이다. 선수 6명이 모터보트를 이용해 600m 코스를 3바퀴 돌아 순위를 가린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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