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합병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이어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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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합병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이어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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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5일 무죄를 선고 받은 1심 판결 이후 2심에서도 무죄를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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