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5일 무죄를 선고 받은 1심 판결 이후 2심에서도 무죄를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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