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이사 보수한도 셀프 결의와 관련해 1심에 이어 2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 재판은 2023년 남양유업 정기주주총회에서 홍 전 회상이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서 시작됐다. 상법상 이해관계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안인데, 보수를 받는 당사자인 홍 전 회장 본인이 '셀프'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이에 당시 남양유업 지분 3%를 보유한 사모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선임한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회사를 상대로 해당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5월 31일 서울고등법원 1심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관계자임에도 찬성표를 던진 점을 지적하며, 해당 이사 보수 한도 결의 취소 판결을 내렸다.
홍 전 회장 측은 이에 대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통해 재판에 참여하며 항소에 나섰지만, 2심 재판부 역시 22일 홍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당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로 판단했다.
이로써 심혜섭 감사가 1심에 이어 2심까지 승소하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법원은 홍 전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총 결의는 무효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홍 전 회장의 '셀프' 찬성으로 이뤄진 이사 보수 한도 결의가 상법에 어긋난다는 점이 2심에서도 명확히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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