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과정서 불법복제 발생' 주장…자사, 설계에 관여 안 해"
![비깅우데만의 '공장형 슬립폼 공법 및 이송장치 시스템' 활용 현장.[사진=비깅우데만]](/news/photo/202501/629808_544894_1011.jpg)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국내 건설사 신우개발이 스웨덴계 건설업체 비깅우데만의 핵심 기술을 불법 복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신우개발은 20일 비깅우데만이 자사를 비롯한 국내 건설사들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 "비깅우데만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지난 16일 비깅우데만이 자사의 핵심 기술인 '공장형 슬립폼 공법 및 이송장치 시스템'의 부정 사용 건으로 신우개발과 삼목에스폼 등 임직원 총 8명의 피의자가 작년 12월 추가 기소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우개발 측은 "기술을 불법 복제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법원에서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어느 절차에서도 확정 판결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명된 적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신우개발에 따르면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이미 재판부가 각하 및 기각을 결정하면서 불법복제가 아님을 인정받았다.
신우개발 측은 "기술 복제는 설계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비깅우데만의 주장인데, 울산 2-2 공사는 포스코이앤씨가 설계회사를 통해 설계를 했고, 신우개발은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며 "자사는 포스코이앤씨로부터 설계도면을 제공받아 납품과 조립·설치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우개발 측은 "당사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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