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이 연이은 주택 하자 논란과 환경 문제까지 모른척 하며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부영그룹]](/news/photo/202501/629198_544276_5614.jpg)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부영그룹이 연이은 '임대주택 하자' 논란과 더불어 '사업지 토양오염' 관련 문제 등으로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16일 인천시 연수구 등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현재 진행 중인 송도 테마파크 사업 부지의 토양오염 정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영이 지난 2018년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의뢰한 토양정밀조사 결과, 회사가 진행 중인 송도 테마파크 유원지 부지 면적의 약 80%가 오염됐다.
연수구 역시 이 같은 조사를 근거로 2018년 12월 부영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연수구는 부영 측에 2021년 2월 2차 명령을 했지만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아 재차 고발된 바 있다.
이후 지난 6일까지 기한이던 3차 명령까지 부영이 응하지 않으며, 연수구는 4차 명령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영의 이러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부영은 경상남도 창원시 옛 진해화학 터에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고 폐석고를 보관한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은 바 있다.
부영그룹의 계열사 부영주택은 2018~2019년 창원시의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받고도 일부만 정화했다.
이와 더불어 창원시 진해구청은 2018~2020년 보관 중인 폐석고 전량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부영에 내렸으나 이마저도 일부만 처리했고, 결국 법원은 대표이사와 부영주택에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사업지 환경문제와 더불어 그간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된 주택 하자 문제 역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부영은 지난 2023년 주택 하자보수를 당일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입주민들의 불편을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을 발표한 이후에도 하자 논란이 지속되면서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말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소재 '월산 사랑'으로 부영아파트에서 누수와 외벽 갈라짐 등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들은 안방 화장실 천장에서의 누수와 외벽 곰팡이 발생 등의 다양한 불편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영 측은 순차적으로 하자보수 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과거 강조한 '당일 보수'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부영 부실시공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과거 부산 신항만 부영아파트를 시공하면서 △결로방지용 단열재 설계시공미흡 △단열재 시공미흡 △코어벽체 추철근 시공미흡 등으로 시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안전점검 의무위반과 철근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논란이 이어지자 부영그룹이 준공한 일부 단지들이 아파트 이름에서 '부영'을 삭제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화성시 '더레이크시티부영3단지'는 '동탄더레이크팰리스'로 바꿔 부영이라는 이름을 없앴다. 이외에도 '위례 부영사랑으로' 역시 '위례더힐55'로 단지명을 바꿨고, '동탄청계숲사랑으로부영'은 '동탄역 더힐', '동탄에듀밸리사랑으로부영'은 '동탄역 포레너스' 등으로 각각 이름을 변경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시공 기술력이 높아지고, 다양한 편의시설까지 들어서는 만큼 소비자의 눈높이 역시 높아진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에서의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된 문제는 결국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해당 브랜드의 아파트를 기피하는 현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