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기업회생을 신청한 신동아건설에 대한 법원의 조치가 하루만에 이뤄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안병욱 법원장·이여진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30분 기준 신동아건설에 보전 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다. 다시말해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첫 단계를 거친 셈이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회사) 측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결정 전까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해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함이다.
이는 채권자를 위한 조치로 변제금지, 일정액 이상 재산 처분금지, 금전차용 등 금지, 임직원 채용금지 등 4가지 사항이 금지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이다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것이다.
한편, 시공능력평가 58위 신동아건설은 전날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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