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중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기업으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를 내세워 주택시장에서 사업을 영위 중이다. 이외에도 도로, 교량 시공 등 공공사업 등을 주력으로 삼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의 원인으로 건설경기 침체 여파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신동아건설은 경남 진주의 신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책임준공 현장에서 대규모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 실패와 미수금 증가 등이 맞물렸고, 결국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하며 회생절차까지 내몰리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유동성 악화로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해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법원의 결정에 달렸지만 자본잠식 상태도 아니고, 청산가치보다 지속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신동아건설은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지 5년여 만에 다시 위기를 맞게 됐다. 신동아건설은 2010년 워크아웃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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